추미애, '라임·尹처가 의혹' 지휘권 발동…"독립 수사하라"

기사등록 2020/10/19 17:48:56

라임 및 윤석열 처가 의혹 사건 등 대상

"수사팀, 대검 등 지시없이 독립 수사"

[과천=뉴시스]배훈식 고승민 기자 = 라임 사태와 관련해 충돌한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각각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0.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및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가와 관련된 의혹 등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팀이 사건을 맡으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대상 사건은 ▲라임 관련 검사·정치인들의 비위 및 사건 은폐, 짜맞추기 수사 의혹 ▲주식회사 코바나컨텐츠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요양병원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관련 등 사건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등이다.

라임 의혹을 제외한 다른 사건들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모씨에 대한 것들이다.

추 장관은 이들 사건을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을 윤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측근 관련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형성권'에 해당한다고 공표한 점을 고려할 때에 법무부장관의 이번 수사지휘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전했다.

또 "법무부장관은 서울남부지검에 대해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수사·공판팀에서 배제하여 새롭게 재편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팀을 강화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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