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밤 9시 이후 집 못 나간다…검찰, 특별준수사항 추가 청구

기사등록 2020/10/16 20:00:57
수원지검 안산지청
【안산=뉴시스】박종대 안형철 기자 = 오는 12월 아동 성범죄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68)의 출소를 앞두고 검찰이 심야 외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가 조치에 나선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6일 조두순이 다시 범행할 가능성을 우려해 출소 전에 ▲외출금지 ▲음주금지 ▲교육시설출입 등 금지 내용을 추가한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시간대도 특정했다. 매일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다. 사실상 조두순의 야간 행적을 제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처인 셈이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에게는 부착 기간 범위 안에서 준수 기간을 정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특정 지역·장소 출입 금지 ▲주거 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 금지 등의 준수 사항이 한 가지 이상 부과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것처럼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많고 특별준수사 청구 요건에 해당된다"며 "법원에서 받아 들여지면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에서 부착된 전자발찌를 통해 관리한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올해 12월13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이날을 기준으로 출소 58일을 앞둔 상황이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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