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시 보증금 형태로 20~220% 세관에 납부 명령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상무부는 16일 한국과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고부가 가치 플라스틱 소재 폴리페닐렌 설파이드(PPS)에 대해 반덤핑 잠정 조치를 발동했다.
신화망(新華網) 등에 따르면 상무부는 이날 반덤핑 혐의가 있는 한국 등의 PPS에 대해 17일부터 수입시 보증금을 내도록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PPS는 고강도, 고내열성 등의 소재로서 금속을 대체해 섬유와 자동차, 전자기기, 기계, 석유화학, 항공우주 부문에서 폭넓게 쓰인다.
상무부는 앞으로 이들 국가산 PPS를 수입할 때는 업체별로 부과한 보증금을 해관총서에 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는 미국의 업체 경우 보증금 과세비율이 200% 이상으로 가장 많다.
SSP가 214.1%. 포트론 인더스트리는 220.9%이고 여타 미국기업은 220.9%이다.
일본 도레이 등 6개 업체의 보증금 비율은 26.9~34.5%, 다른 일본회사는 69.1%이고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20~40% 사이다.
앞서 작년 5월30일 중국 상무부는 자국 관련업계의 제소에 따라 일본과 한국, 미국, 말레이시아산 수입 PPS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고 공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