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의료원, 동의없이 38명 뇌수술·SNS 사진 공개 의사 감봉 1개월 처분 논란

기사등록 2020/10/15 19:33:01

"의료기술 아닌 무인날인도 전문가 판단"

"최종 징계 아냐, 수사 결과 따라 결정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기현(왼쪽 두번째) 국립중앙의료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노숙인 등 38명의 환자 동의를 받지 않고 뇌수술을 하고, 머리가 열려있는 뇌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의사가 감봉 1개월 처분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적 공분을 샀던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신경외과 전문의에 대한 사후조치 확인 결과 SNS에 사진 게시한 걸로 경징계 감봉 1개월을 받았다"며 "결과적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신경외과 전문의 A씨는 2015~2018년 노숙인 등 38명을 대상으로 뇌 수술을 했는데 이중 22명은 뇌사 또는 뇌사에 가까운 상태다.

정 의원은 "보통 뇌 수술이 5~7시간 걸리는데 문제가 된 38명 중 5명은 1시간 이내, 12명은 1~2시간이 걸렸다"며 "치료 목적인지 의심스럽다. 수술 연습을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의식이 없는 무연고 환자를 무인날인한 건 의료기술과 상관이 없는데도 보건복지부는 전문평가단에 판단을 구했다"며 "제식구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경우 1년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할땐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수술 동의서 무인날인 행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에 판단을 의뢰했는데 의협은 지난 9월 품위손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최종적으로 전달했다. 당시 서울시의사회는 최소의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A씨가 최선을 다했고, 수술동의서 지장은 관행이라는 의견을 냈다.

정 의원은 "수술 동의서 무인날인은 의료기술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복지부가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며 "굳이 의협에 판단을 구한 복지부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감봉 1개월이 최종적 징계는 아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 결과에 따라 차후 징계수위가 결정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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