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지 불공정 관행 여전…원고료 물건으로 지급 68.6%

기사등록 2020/10/15 16:55:35

구두청탁 경험 56.6% 원고료 미지급도 35.8%

[서울=뉴시스]문예지 불공정관행 유형. (사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 2020.10.15.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문학 분야 불공정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료를 못 받거나 계약서 없는 구두 청탁을 받는 경험, 문예지 구입 강요 등의 사례가 조사됐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예술위)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한 '문학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결과 보고서를 15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창작자의 저작권과 권리를 비롯해 전반적인 예술인의 권리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름에 따라 실태를 파악하고자 진행됐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 및 창작자 대상 설문조사 등의 결과 문예지 게재, 문학도서 출판, 전송권과 2차 저작권, 공모전과 문학상의 해당 과정을 통해 불공정 관행이 발생하고 있었다. 설문조사는 지난 7월10일부터 18일 간 문학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 1523명의 창작자가 참여했다.

이 결과 응답자 전체의 56.6%는 문예지 발행과 관련해 구두로만 원고 청탁을 받았다고 답했다. 35.8%는 원고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고, 68.6%는 원고료를 다른 물건으로 받거나 기금납부를 요구받았다. 문예지 원고 게재를 조건으로 대량의 문예지 구입이나 금품 지급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받았다는 답변도 25.4%였다.

문학도서 출판 과정에서도 창작자의 13.6%는 구두로만 계약하고 출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24.1%는 무리한 원고 집필 일정을 요구받았고 11.2%는 출판 계약 과정에서 강압·강요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특히 절반이 넘는 52.9%는 인세와 판매량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 36.5%는 인세를 현금이 아닌 기타 물건으로 지급받았다고도 했다. 자신의 책의 다량 구입을 강요받은 경우도 15.9%나 있었다.

창작자들이 불공정 사례에 대응하는 방식은 소극적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창작자들은 원고료 지급이 늦어지거나 인세 발생 및 판매량 보고가 이뤄지지 않거나, 계약상의 불공정 조항이 있다 해도 문예지·출판사 측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고를 요청하는 등의 행동을 한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문화예술위는 "문학생태계의 관례화된 사회적 관계와 창작자 스스로의 권리인식 부족, 정보교류 및 학습과 집합적  활동 및 노력이 불가능한 고립된 활동 양식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문화예술 분야 각 부문에서 문제가 불거졌던 2차 저작권(원 저작물을 바탕으로 장르, 형식을 변형한 2차 상품에 대한 저작권)과 전송권(저작물 소유권자가 저작물 전송에 관해 갖는 권리)에 대해선 중요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공정 사례가 발견됐다.

2차 저작권과 전송권 부문이 별도 계약 없이 출판권설정계약이나 원고청탁서의 부속 내용으로 간략히 취급되며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작가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창작자의 8.4%는 불공정한 2차 저작권과 전송권 계약을 거부했다가 출판계약이 중도에 파기되는 경험을 했다고 했다.

창작자들은 2차 저작권 및 전송권과 관련해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불공정 관행이 발생했을 경우 조정 프로세스가 없다는 점과 작가들의 권리를 대변해주는 단체가 없다고 밝혔다. 또 도움이나 컨설팅을 받을 만한 공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했다.

또 이러한 외부적인 문제를 '저작권 계약 관련 정보나 지식의 부족', '작가들 스스로의 권리의식 부족' 등 내부적 문제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외 문학상 수상경험 창작자의 17.5%는 상금을 행사비나 뒤풀이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었고 전체 창작자의 5.2%는 문학상이나 공모전 심의를 미끼로 금품 요구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당하기도 했다.

문학 분야 불공정 관행은 창작자들의 대표활동 장르, 연령대, 성별, 협회 및 단체 소속여부에 따라 경험하고 있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시조시인, 시인, 수필가들이 더 많은 불공정 관행을 경험했으며 그림책 작가, 동화작가는 상대적으로 덜 경험한 것으로 분석됐다.

창작자들의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응답자의 64.9% 수준으로 커지고 있지만 문예지, 출판사 측의 자발적인 변화나 정책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다수였다.

문화예술위는 "자발적인 문제해결을 기대하기보다는 정책적 기준과 체계가 우선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연구보고서에 이러한 관행 개선을 위해 ▲창작자의 창작 활동에 대한 원고료 액수, 원고료 지급일, 전송권과 2차 저작권 관련 상세 내용 기재를 의무화하는 표준 원고 청탁서 도입 ▲창작자 대상 불공정 관행 및 저작권 교육 시행 ▲원고 청탁 시 보다 다양한 작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작가 DB(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문화예술위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문학 창작자와 출판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음달 중 창작자 대상 저작권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문화예술위 지원사업에 적용 중인 '원고 청탁 계약서'를 개선·보완해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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