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씨의 지방세 체납액 9억7000만원을 추징하기 위해 서울시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씨의 체납 세액은 9억70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채권을 확보할 만한 재산을 발견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가택수색으로 확보한 동산과 미술작품 2점을 공매 처분해 6900만원을 징수한 이후 전씨 체납 지방세 징수 실적은 전무하다.
이 의원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3차례 이상 납부하지 않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지방세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체납자를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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