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정부·지자체 조달시장 진입장벽 낮아진다

기사등록 2020/10/15 10:00:00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촉진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후 충북 청원구 오창읍 소재 마을기업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마을기업 운영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0.09.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가치 추구 기업(사회적 기업)의 정부 조달 시장 참여를 가로막아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5일 오전 제115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조달 시장 진입 촉진·부담 경감안을 포함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우선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교육, 보건, 사회복지, 문화 등 사회적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기업을 뜻한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 농어업경영체, 시장 상인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중기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조달청 등이 이날 발표한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은 ▲사회적 기업간 형평성·자생력 제고 ▲정부조달 시장 진입 촉진·부담 경감 ▲규제 현실화·행정부담 감축 ▲성장촉진 기반조성·지원강화 등 4대 분야 핵심 규제 59건을 일괄 개선해 사회적 기업의 경영부담을 낮추고 성장을 촉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개선방안 가운데 정부조달 시장 진입 촉진부담·경감안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의 정부·지자체 조달 시장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이를 위해 지방자체단체 수의계약(1인 견적)  체결 요건 중 ’가장 경제적인 가격‘ 문구를 삭제해 사회적 기업 제품이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조달규제 24건을 일괄 개선해 사회적 기업의 시장안착을 돕기로 했다.

사회적 기업의 국공립 박물관 문화상품 납품을 가로막아온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그 첫 조치로 국·공립박물관 입점 문화상품을 선정할 때 ‘사회적 가치’ 항목을 새로 만들고, 가산점도 부여한다. 지금까지는 위탁업체가 공모전 수상 등 문화상품 납품 기준을 자의적으로 정해왔다. 이에 따라 일부 박물관 현장에서 중국산 문화상품이 핀매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앞으로 여성·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받을 길도 열렸다. 사회적 기업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생력도 키우기 위해서다. 일부 사회적 협동기업의 경우 여성 조합원이 대부분이지만,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나 지자체 관련 사업에 참여하지 못해왔다.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위해 부모들이 만든 사회적 협동조합이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이들은 일반 협동조합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정부는 이밖에 사회적기업 인증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은 기업 특성상 일반기업과의 경쟁에서 일부 취약할 수 있으나 영리와 함께 공공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러한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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