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징계는 '견책' 그쳐…"경과실 사유"
박상혁 의원 "코레일 직원 기강해이 문제 심각"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관사 A씨의 이 같은 일탈 행위가 적발됐다.
춘천과 용산을 오가는 ITX청춘 열차를 운행하는 A씨는 지난 5월24일 춘천역에서 자신의 부인과 자녀 2명을 운전실에 태웠다.
온 가족이 탄 운전실에서는 A씨 자녀들을 위한 기관사 체험이 이뤄졌고 승객 안전은 뒷전이었다. 위험한 운행은 A씨 가족이 6개 역을 지나 가평역에서 내리면서 끝이 났다.
철도안전법은 여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전실 등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열차 승무원 이외의 인원을 운전실에 승차시키기 위해서는 승차허가증을 받급받아야 한다.
A씨는 이런 절차 없이 몰래 자신의 가족들을 운전실에 태운채 운행하다 적발됐다.
한국철도공사도 A씨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징계 수위는 가장 낮은 '견책' 처분에 그쳤다.
A씨의 일탈이 부당행위에 해당하지만 비위의 도가 가볍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철도공사는 승차권 없이 승차한 가족에 대해서는 기준운임요금과 기준운임의 0.5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 2만1800원을 징수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박상혁 의원은 "코레일 직원들의 안전의식과 기강해이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끊이지 않는 비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근무기강 상태를 점검하고 위규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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