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연, '내돈내산'이라더니"…집단소송 참여자 모집

기사등록 2020/10/13 20:09:10

법무법인 한누리, 서울대 법전원 학생 일부 등

한혜연 등 상태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준비

"유튜버도 독자 기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서울=뉴시스]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사진 = 유튜브 채널 '슈스스 TV'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유명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씨가 유튜브에서 일명 '뒷광고'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구매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집단 소송 지원에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집단소송클리닉 수업 참여 학생과 한누리는 한씨와 한씨에게 광고를 의뢰한 4개 업체에 대한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한누리는 공지사항을 통해 "한씨의 유튜브를 보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구매자들을 모아 한씨 및 광고주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제기해 잘못된 광고 행태에 경종을 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씨가 추천하는 제품이 광고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많은 구매자들은 그녀를 믿고 제품을 구매했다"며 "구매자들을 기망한 한씨 및 광고주들의 행태는 단순히 부도덕한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품 광고에는 다소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의 내용인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광고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유튜버들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며 "유튜버들 역시 독자들을 기망한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적었다.

한누리는 오는 25일까지 한씨에게 광고를 의뢰한 4개 업체(파지티브 호텔, 주식회사 도래, 지바힐즈, 이랜드 리테일) 구매자들로부터 소송 참여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한씨는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 '슈스스TV'를 통해 유료광고임을 명확히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광고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씨가 '내돈내산(내 돈으로 내가 샀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시청자를 속였다는 것이다.

한씨는 지난 7월17일 관련 의혹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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