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세월호 유족 상대 가처분…법원서 기각
'4·16 세월호 사건 기록연구-의혹과 진실' 관련
법원 "인용 자료 대부분, 언론·공판 통해 알려져"
"실명 비공개 등, 본안 충분 심리 통한 판단 사안"
"특조위 조사 실질적 방해받는다고 인정 어려워"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병태)는 전날 특조위(채권자 '대한민국')가 세월호 유족 박종대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서적인쇄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
앞서 특조위는 박씨가 쓴 '4·16 세월호 사건 기록연구-의혹과 진실'과 관련해 판매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 비밀 또는 개인 신상에 해당하는 내용이 서적에 인용됐으며, 이로 인해 특조위 조사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등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서적 중 문제되는 특정 부분 삭제가 아닌 전면적 출판, 배포금지를 구하고 있다"면서 "인용된 자료들 중 대부분은 이미 언론이나 공판 등을 통해 대중에 알려진 것들"이라고 봤다.
또 "일부 미공개 자료도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입수가 가능한 것들로 보인다"며 "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자료들이 특조위 내부 공개 자료일 순 있으나 감추고 보호할 필요성, 상당성을 갖춘 자료임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실명 기재 조사 대상자나 참고인 신상의 비공개 필요성 여부는 본안에서 충분한 심리를 통해 판단돼야 할 것"이라며 "출판으로 인해 특조위 조사 활동이 실질적으로 방해받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고(故) 박수현 군의 아버지다. 그는 지난 2018년 12월27일부터 최근까지 특조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서적을 집필했다.
해당 서적은 모두 1103쪽 분량으로,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구조 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이유와 진상을 가리기 위한 조직적 행위에 대한 연구, 분석 등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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