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 우종창, 2심 집유도 불복…상고장 제출

기사등록 2020/10/12 17:02:00

"조국, 박근혜 1심 재판장과 식사" 주장

전직 기자 출신 유튜버…1심서 법정구속

1심 징역 8개월…2심 징역 6월 집유1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09.1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출신 유튜버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우종창(63)씨는 이날 본인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8일 우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유튜브 '거짓과 진실' 대표인 우씨는 지난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국정농단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주장을 했다가 조 전 장관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조 전 장관과 김 부장판사는 1심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서로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 최강욱 의원도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국과 김세윤 부장판사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답했다.

1심은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강요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후 법정에서 우씨를 구속했다.

그러나 2심은 "이로 인해 개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를 갖고 범행하지는 않은 것 같고, 형식적이지만 확인을 위한 노력도 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이후 구속상태로 2심 재판에 임했던 우씨는 이에 따라 구속에서 풀려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