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한수원 사장 "'한빛 3·4호기 결함, 시공사에 조치 요구"

기사등록 2020/10/12 16:18:28

이용빈 의원 "공사 기간에 쫓겨 부실 시공"

"기간 지나 손배 어려워…대국민 사과 제안"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자력 관련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2.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3일 한빛 3·4호기 결함과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한빛 3·4호기 부실 시공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당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현재 국내 원전 24기에서 확인된 격납건물 공극은 330여개로 이 가운데 80%가 한빛 3·4호기에 집중돼있다. 이는 원전에서 사고가 났을 때 방사성 물질이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벽에 구멍이 뚫렸다는 말과 같다.

앞서 이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한수원은 2018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현대건설에 총 4차례 관련 공문을 보냈고 결함 발생에 대한 책임 분담을 논의했다.

최근에 보낸 공문에서는 한빛 3·4호기 결함에 대한 대국민 사과발표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현대건설은 유보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한수원 측은 전했다.

이 의원은 "한빛 3·4호기 건설 당시 야간 타설 횟수과 한빛 1·2호기와 비교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당시 공사 기간에 쫓겨 부실시공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계약서에 의하면 시공이 기존 계획과 상이하게 진행된 경우 자비로 보수하거나 변상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현대건설이 모든 비용을 내야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사장은 "현대건설의 책임이지만 기간이 지나 법률적인 손해배상은 어려워졌다"며 "도의적으로 현대건설에서 한빛 3·4호기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공문을 보냈다"고 답변했다.

이어 "앞으로 국외에서 함께 원전 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 잠재적 파트너이기 때문에 가능한 선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