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국감이 인사청문회냐…김도읍, 지나친 의원 갑질"
김도읍 "고위공직자 도덕성 따지자는게 국감 범위 밖이냐"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이강섭 법제처장의 부동산 자산 의혹 관련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이 처장에 대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비판하자 김 의원이 반발하면서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질의 답변에 앞서 "국감은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공직자에 개인신상 관련 사안을 국감장에서 요구하고 받는 관행을 만들어선 안된다"면서 "인사혁신처에 요구해서 받거나 열람 요청을 하면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인사청문회 수준으로 지적하자는 게 아니다"라면서 "재산 내용을 들여다보다보니 탈세와 양도의 전형적인 수법인 페이퍼 컴퍼니들이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 이걸 따지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고 본인 스스로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왜 김진애 위원님께서 유독 그날도 그렇고 오늘 또다시 자료를 제출받으면 안 된다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진애 위원님의 지적이 정확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정감사라는 건 1년간 정부 부처 업무를 감사하는 것이고 그에 관한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이다. 인사청문회에 관한 것도 개인에 하는 게 아니라 기관에 하는 것"이라며 김진애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도읍 의원은 이에 대해 "국정감사 한계가 어디까지냐"면서 "법령 해석의 최고 기관인 법제처장의 불법성, 위법성, 비도덕성, 비첨령성에 대해 따져 묻는 게 국감 범위 밖이냐"고 재차 반박했다.
제일 처음 문제를 제기한 김진애 위원은 다시 발언권을 얻어 "김도읍 위원님이 개인신상에 대해 밝힐 수 없는 것들을 자꾸 여기서 내놓으시라고 해서 가능한가 법을 찾아봤다"면서 "인사혁신처에 내게 돼 있다. 가족에 관한 것도 열람만 가능하게 돼 있다. 공개할 수 없는 거다. 김도읍 간사님 법 공부하신 분 맞냐. 이건 지나친 국회의원의 갑질"이라고 했다.
김진애 위원의 발언에 장내가 잠시 소란해지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법무부 국감인데 법제처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하신다"며 자제를 요청해 법제처장 재산 관련 공방을 접고 질의 응답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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