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독감 유행 때 '아프면 출근 않기' 가능할까…유연·재택근무 권장

기사등록 2020/10/11 20:14:07

중수본 "유증상자 출근 않는 쪽으로 부처·기업과 노력"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기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나타나는 'n차 감염'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28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2020.09.28.  misocamera@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겨울철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시기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동시 유행에 대비해 직장 내 '아프면 쉬기' 등 방역수칙이 현실적으로 지켜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 수칙 현실화 방안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중대본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함께 마련한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수칙 제1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다.

그러나 아파서 일할 수 없는 기간 소득 손실을 건강보험 등으로 보전하는 '상병수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6개국 중 유일하게 없는 한국에선 기본수칙을 지키기란 쉽지 않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일터에 대해서는 다양한 환경에 처한 곳들이 많아 방역수칙의 준수 부분들이 상황별로 미묘하게 다를 거라고 보고 있는 중"이라며 "그동안 사회 전반적으로 방역수칙에 대해서 이해도가 올라갔고 각 부분에서 이 방역수칙들을 준수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잘되고 있는 일터도 있고 잘 되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플루엔자, 하절기 계절 독감이 유행할 때부터는 좀 더 각 직장에서 신경을 쓰면서 증상이 있는 분들이 출근을 하지 않는 쪽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기업들과 함께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공공부문의 경우 전체 인원의 3분의 1에 대해 유연·재택근무를 적용, 노동 밀집도를 최소화하는 한편 민간 기업에도 유연·재택근무를 권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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