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여자 화장실서 불법 촬영 대학생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0/10/11 12:25:34

"사진에 얼굴 나타나지 않고 반성하는 점 등 고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독서실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부터 29일까지 광주의 한 독서실 여자화장실에서 옆 칸에 들어온 여성 7명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된 사진상에 얼굴이 나타나지 않아 사진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추지할 수 없는 점, 촬영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진을 모두 삭제한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장은 A씨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2차례 침입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장은 "A씨는 공부하던 중 배가 아파 남자화장실에 갔으나 자리가 모두 차 부득이하게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서실 관계자도 A씨로부터 이 같은 말을 들었던 점, A씨가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던 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의약품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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