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때 '아파트 분양권' 신고누락 의혹
배우자 '상가 면적·가격' 축소신고 의혹도
지난달 선관위 수사의뢰…민주당서 제명
출석전 '취재진 회피' 방안 논의한 정황도
2002년 '최규선 게이트'로 검찰 조사받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김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18분께 검찰에 도착한 김 의원은 재산 축소 의혹 등에 대한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김 의원은 변호인과 함께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왔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의원실 관계자 등과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시간과 차량 등을 바꾸는 것을 논의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고의로 재산을 허위 신고했는지 여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신규 의원 재산 신고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김 의원의 재산은 67억원으로, 이는 총선 당시보다 10억여원 증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배우자 임모씨의 예금이 총선 당시 1억1000만원에서 11억7000만원으로 늘었다.
김 의원 측은 배우자 임씨가 소유하던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의 분양권을 2월말 처분해 예금이 늘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의 배우자가 소유한 상가 건물의 대지면적과 신고가액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최근 김 의원은 임씨가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 있는 상가의 건물 263.80㎡ 중 131.90㎡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거래가격은 5억8500여만원이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임씨는 이미 건물 소유권을 전부 넘겨받았으며 가격도 실제와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재산 허위신고 의혹에 대해 김 의원 측은 고의가 아니었으며 실수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선거 후보자가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완성되므로, 김 의원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5일까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02년 최규선 전 미래환경 대표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 해외에 머물던 김 의원은 귀국해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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