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박사방에 공분하던 때…불법음란물 13건"
"음란물 전송 직원 누군지 안다. 법에 따라 징계하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8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평통에서 의원실로 제출한 국감 자료 파일 중에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파일들이 무더기로 전송됐다"며 "제목을 좀 말하기가 어려운데 몰카, 쉽게 말하면 불법음란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국감장에서 화면에 띄운 음란물 파일 내역을 보면 '몰카' '강간' '도촬' '야동' 등의 제목이 붙은 음란물 파일이 한두 개가 아니다.
김 의원은 "금년 1월부터 받은 자료"라며 "작년 7월부터 아동 영상물 때문에 박사방에 대한 수사가 들어갔고, 온 국민이 거기에 공분하고 있었고, 금년 3월에는 N번방의 박사방에 있던 사람이 구속되는 등 대한민국이 음란물로 엄청 시끄러울 때인 금년 1월에 13건이 발견됐다.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음란물을 보관하고 전송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음란물을 보관하고 전송한 직원이 누군지 알고 있다"며 "법에 따라 징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송구하기 짝이 없다"며 "그렇게 (징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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