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정부 낙태죄 개정안 반대…생명 경시 법제화"

기사등록 2020/10/07 16:25:47

"무분별한 낙태 합법화…태아, 생명체로 존중돼야"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7일 정부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교총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낙태죄 개정안은 무분별한 낙태 합법화를 통해 생명 경시를 법제화할 것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교총은 "인간의 자기 결정권은 자신 혹은 타인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어야 한다"며 "임신으로 생성된 태아는 어머니의 보호 아래 있다 하더라도 별개의 생명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국회는 입법 논의 과정에서 생명존중의 원칙을 분명히 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현행대로 낙태죄는 유지되나 '임신 기간'에 따라 처벌 여부를 다르게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생계 불안정 등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반면 여성계에서는 개정안 내용이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낙태죄 비범죄화를 권고한 것과 배치된다며 이같은 정부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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