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완익 특조위원장 "사회적 참사 집단소송, 절대 필요"

기사등록 2020/10/07 11:41:13

정무위 국정감사…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질의

참사 유발 기업 구상권 언급…"책임 추궁할 필요"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장완익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0.10.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장완익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구제, 예방을 위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필요성을 언급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와 관련해서는 집단소송 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덧붙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적용이 돼야 예방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증거개시 제도 같은 것도 제대로 작동되면 보완도 되고, 예방도 되고, 구제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위원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징벌적손해배상제 등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이날 장 위원장은 참사 유발 기업에 대한 정부의 구상 청구가 필요하다는 취지 언급도 했다.

장 위원장은 '수천명이 죽거나 건강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기업들이 사고를 낼 때마다 국가가 나서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질의에 "당연히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또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면 정부가 나서겠지만, 사후적이라도 기업에 책임을 추궁해 구상을 청구하거나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장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2018년 12월11일 조사 개시 의결해 시작한지 1년10개월이 되어가는 가운데 현행 법 따라 조사 활동 기간은 올 12월10일까지로 2개월여 시간 남았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금년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현장 및 대면조사 제한적 실시됐고 조직 및 인력상 한계로 조사 지연돼 여전히 조사가 필요한 과제가 남아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마지막 순간까지 참사의 진상을 규면하고 유가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활동 종료 후 보고서를 작성해 3월10일까지 조사와 마련 대책을 보고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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