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신원식·당직사병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
서울중앙지검, 사건 서울 서초경찰서로 수사지휘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신 의원, 현씨 등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5일 넘겨받았다.
경찰은 오는 13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 의원 등을 고발한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같은날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사세행은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신 의원, 현씨, 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 이모 전 대령, 이모 국민의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고발했다.
사세행은 신 의원, 현씨 등에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현씨의 경우 사실에 기초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보다는 자신만의 주관적인 억측과 과장 중심의 가짜 뉴스에 가까운 허위의 주장을 통해 추 장관과 그 자제에 대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추 장관 자제와 함께 같은 중대에 근무했던 전 동료의 방송 인터뷰와 다수의 반박 증언을 통해 피고발인 발언의 사실성과 폭로 동기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이미 제기된 상태"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하야', '탄핵', '악마' 등 온갖 저주 섞인 악담을 퍼붓던 전형적인 수구 극우 성향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시 김덕곤)는 지난달 28일 서씨와 추 장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에게 혐의 없음 처분했다. 서씨가 복무할 당시 근무한 군 부대 관계자 2명은 육군 검찰부로 송치했다.
추 장관 측이 서씨의 부대 배치, 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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