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글날 보수단체 집회 금지통고…"다시 행정소송"

기사등록 2020/10/06 22:23:23

종로경찰서, 8·15비대위 집회 금지통고

비대위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소 제기"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가 전면 금지된 지난 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가 경찰 봉쇄돼 있다. 경찰은 이날 서울 도심에 검문소 90개소를 설치하고 800여명의 경력을 동원했다. 21개 기동대 등 부대 인력도 배치됐다. 2020.10.03.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한 보수단체가 오는 9일 한글날 대규모 집회를 위한 집회 신고를 한 것에 대해 경찰이 금지 통고를 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이날 8·15 집회참가자국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는 지난 5일 제출한 한글날 광화문 집회 신고 2건에 대해 서울 종로경찰서가 모두 금지 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8·15비대위 최인식 사무총장은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한글날 광화문 집회 신고 2건 모두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다"며 "7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 사무총장은 전날 각 1000명 규모로 2건의 한글날 광화문 집회 신고서를 종로경찰서에 제출했다.

신고서 제출에 앞서 최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개천절 광화문을 보며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확인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폭압에 맞서는 길은 그나마 집회 결사의 자유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 다시 한글날 집회 신고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야외라도 참가자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게 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야외행사를 권장하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방역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이후 최 사무총장은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 및 3개 차로 등 과화문 일대에서의 집회를 위한 신고를 마쳤다.

앞서 8·15비대위는 지난 3일 개천절 광화문 인근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지난달 신고했지만, 경찰은 집회 금지 통고를 했다.

이에 8·15비대위 측은 개천절집회 금지 통고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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