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26일 재개…2개 재판 동시진행

기사등록 2020/10/06 16:24:08

'국정농단 공모 혐의' 재판 26일에 다시 열려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 대법서 최종 기각

'삼성 불법승계 혐의' 재판 22일 첫 준비기일

[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17. khkim@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멈춘 지 9개월 만인 오는 26일 다시 열린다. 이와 별개로 '삼성 불법승계' 혐의 재판도 오는 22일 열리며 이 부회장은 10월에만 두 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26일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17일 공판이 열린 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편향 재판' 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한동안 중단됐었다.

앞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정 부장판사는 미국의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하면서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도입하도록 하고, 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특검은 "정 판사는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18조1항2호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기피 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4월 "정 부장판사에게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 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특검이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도 지난 1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 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보면 위와 같은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가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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