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7일 입법예고 방침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 전면 허용될 듯
임신 24주는 특정 사유시 상담을 거쳐 허용
'낙태죄 전면 폐지' 주장한 일부 반발 예상돼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7일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법을 개정하라고 한 지 1년6개월 만에 마련됐다. 그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는 회의를 열고 헌재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입법예고안은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낙태는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임신 14주는 헌재 결정 당시 단순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주장한 기간이다.
아울러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을 거쳐 낙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 기간을 임신 22주로 봤으나, 논의 과정에서 여성계 입장이 조금 더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한 여성계 등의 입장과는 배치돼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앞서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는 취지의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헌재는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제기한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재판관 9인 중 7인이 위법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당시 헌재는 올해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되 그때까지 현행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되지 않을 경우 2021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 시켜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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