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무연고 아동·청소년 21명 연락두절…통일부 관리 미흡

기사등록 2020/10/06 12:09:57

태영호 "법정후견인 강화 방안 적극 검토해야"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태영호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북한의 우리 국민 사살·화형 만행 진상조사TF' 제1차회의에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제공) 2020.09.26.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탈북민 무연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통일부의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대상인 아동·청소년 중 21명이 연락두절이고 30명은 최종 연락 시점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돼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통일부에 요구한 탈북민 무연고 아동과 청소년 전수에 대한 관리 실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연고 아동 및 청소년 중 395명이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나 학교(한겨레학교·대안학교)에는 보내졌으며, 91명은 친인척을 보호자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민 무연고 아동과 청소년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12주간 보호된 후,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나 학교(한겨레학교·대안학교)에 보내지거나 친인척에게 맡겨진다. 이들에 대한 사후 관리는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에서 맡고 있다.

그러나 친인척을 보호자로 두고 있는 91명 아동·청소년의 연락 가능 여부와 최종 연락 시점 자료를 분석한 결과, 91명 중 21명은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연락 가능으로 표시된 70명 중에서도 30명은 최종 연락 시점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은 보호자인 친인척이 변경된 연락처를 알리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3자인 재단이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 방법이 없으며 주변 친구나 신변보호 담당관을 통해 수소문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종 연락 시점 누락에 대해서는 내부 업무 규정에 날짜를 기입하는 규정이 없어서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1999년 하나원 개원부터 2007년 2월까지 전산화가 되지 않아 입소한 탈북민 무연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관리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해당 기간 몇 명의 탈북민 무연고 아동과 청소년이 한국에 입국하고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 전혀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태 의원의 설명이다.

태 의원은 "부모 없이 입국한 탈북 무연고 아동과 청소년은 한국에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통일부는 탈북 무연고 아동과 청소년 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법령, 지침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보호자 선정 심의절차를 강화해 필요시 법정후견인을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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