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부터 34세 청년에 기본소득 지급 추진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일원화 연금개혁해야"
AI로 공공 인력 감축, 성범죄 함정수사 등도 제안
국민의힘과 정책연대도 가시권…"대부분 뜻 같아"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공유정당 플랫폼 및 국정감사 37대 정책과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는 저출생·노령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가 초래할 양극화의 심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신종감염병의 주기적 도래 등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정책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책과제로 가장 먼저 청년 기본소득제를 꺼내들었다.
그는 "만 19세부터 34세인 청년기본법상의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청년이 주체적으로 미래를 준비·설계, 그리고 모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창의적인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동력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복지에 더해 미래를 위한 투자로 역할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공정에 민감한 청년의 가치에 눈높이를 맞춰 갑질 근절, 국회의원을 포함한 권력자의 이해충돌방지, 위반 시 공수처에 의한 철저한 형사책임을 제도화해 청년들이 반칙과 특권으로 좌절하지 않고 진취적으로 도전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사전적이고 적정한 본인부담상한제와 유급병가, 상병수당을 도입해 건강보험의 형평성을 강화하여 안전망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는 고용보험에서 탈피해서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이 부과와 징수를 하는 방법으로 형평성을 강화해 실업안전망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특수직역연금의 정부보전금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연금의 급여를 상향해 동일한 수준으로 통합하고 이후 신규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를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단계적 방법으로 연금개혁을 이루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규제개혁위원회 국회로 이관 ▲의료 및 공공서비스에 인공지능(AI) 사업화 선도적 진행을 통한 공공부분 인력감축 ▲난임부부 지원 시 소득기준 폐지, 급여화 및 난임시술 휴가일수 확대 ▲부모 양육·조부모 양육에도 어린이집 보육과 동일 지원 ▲급진적 탈원전 정책 재검토 ▲성범죄 함정수사 허용 ▲AI 이용해 피해자 피해영상물을 완전 삭제 등도 제안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부사관으로 인력 교체 ▲의무복무 마친 장병들에게 퇴직금 지급 ▲한국형 핵 안보 시스템 등이 검토됐지만 국정감사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번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의 정책연대에 대해 "이번 주에 정책연대가 이뤄지는 일정으로 진행했는데 일부 정책과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들과 좀 더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정이 약간 연기됐다"며 "37대 정책과제 대부분은 국민의힘과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형 기본소득과 연금개혁도 (연대하는 것이) 검토가 됐다"면서도 "한국판 기본소득, 종일제 보육 등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해서 일정이 연기되고 있다. 늦어도 11월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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