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철판 깐 군용차량?…교통 과태료 3억5천만원 중 60% 미납

기사등록 2020/10/06 10:20:27

최근 3년간 과태료 6618건…총 3억5112만원

규모 큰 육군 미납액 1억6171만원으로 최고

공군 과태료 총 2684만원…미납률 94% 달해

김민기 "군용차량도 법규 위반 상황 줄여야"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교통법규를 위반한 국방부 군용차량의 과태료 미납률이 6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육·해·공군 및 국군수송사령부의 군용차량 과태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약 3년(2017년 8월~2020년 9월)간 군용차량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 받은 건수는 총 6618건으로 금액은 3억5112만원이다.

이 가운데 납부·통고처분·종결 처리된 1억3318만원(2621건)을 제외한 2억1794만원(3997건)이 미납 상태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육군이 과태료 액수가 가장 많았으며, 공군의 경우 과태료 액수는 적지만 미납률은 94%에 달해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 육군은 과태료 2억3974만원(4641건)을 부과 받았으며, 1억6171만원(3054건)을 미납했다. 육군의 미납률은 65.8%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이어 국직부대인 국군수송사령부가 5226만원(916건)을 부과 받았으며 1336만원(214건)을 미납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민기 더물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0.06.22. photothink@newsis.com
해군은 과태료 3226만원(623건) 중 1748만원(316건), 공군은 2684만원(438건) 중 2538만원(413건)을 각각 미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군의 과태료 미납률은 94.3%로 가장 높았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현행 도로교통법상 군용차량도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신호위반이나 과속시 과태료를 납부해야하는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경찰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군에 과태료 납부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납부가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김민기 의원은 "군용차량 역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면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제때 납부해야 한다"면서 "다만 국민의 세금으로 납부되는 과태료인만큼, 긴급한 작전수행 등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속히 면제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고, 면제 불가 결정이 나는 단속 상황은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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