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정의 바로세워야" 전두환 실형 구형 배경은

기사등록 2020/10/05 18:09:37

"거짓주장 통한 타인 비방,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아냐"

"피해자·목격자 명예보호, 역사왜곡에 대한 국가 대응"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가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동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7.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검찰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89)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거짓 주장으로 타인을 비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고, 역사적 진실을 보호해 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법정에서 검사는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장에 요청했다.

앞서 검사는 "전씨의 주장은 거짓, 부분적 사실 등 잘못된 논거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며 "표현의 자유는 부분적인 진실 또는 거짓되거나 잘못된 논거로 타인을 비방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주장의) 목적 또한 역사적 부정의를 정의로 포장하기 위한 것인만큼 결국 거짓말과 동일하다. 표현의 자유에서 전제한 논쟁 가능한 사실과 동급으로 대우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5·18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부인하는 전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사는 "전씨가 이미 잘못된 근거라고 밝혀진 자료도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모는데 사용했다"며 "탄환 분석 등 부검이 정상적이지 않았던 당시 사정에 따라, 헬기 사격 사망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출간 이전에 발견된 전일빌딩 탄흔에 대한 언급도 없이 피해자의 목격담은 거짓이라는 취지로 회고록에 적었다"고 했다.

역사적 사실 관련 국내·외 사례도 제시하며 "전씨처럼 역사적 책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유리한 부분적 진실을 전체 진실인 것처럼 주장하거나 잘못된 논거들로 역사적 사건의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을 거짓말이라 단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사는 "사자명예훼손죄는 개인 명예를 위한 것이지만, 피해자·목격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일은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기 위한 장치다. 진실을 왜곡하려는 이들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될 수 밖에 없다"며 "판결로서 역사적 정의를 바로세워달라"고 재판장에 요청했다.

앞으로 열릴 선고 공판에는 전씨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