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성별, 연령, 거주지, 직장명 등 공개범위 포함 안 돼
유의동 "지자체, 주민 알권리 이유로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권고한 지침과 달리 확진자 이동경로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별·연령·거주지 등을 포함해 공개한 사례가 349건으로 집계됐다. 공개한 정보에 대한 삭제 시기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86건이었다.
이는 지난 8월24~28일까지 전국 243개 지자체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 홈페이지를 전수조사한 결과에서 확인된 것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7월1일부터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기준 지침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확진자의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직장명은 공개해선 안 된다. 공개기간이 14일을 경과하면 삭제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지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유 의원은 "아직도 상당수 지자체들이 주민들의 알권리와 방역을 이유로 확진자 개인정보의 상당 부분을 공개하고 있다"며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이 방역당국을 신뢰하고 적극 협조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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