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사격 부인한 전두환은 중죄, 최고형을"

기사등록 2020/10/05 15:29:32

전씨 변호인 "헬기사격 진실, 충분히 입증했다"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형사재판 결심이 열린 5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조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차종수 5·18기념재단 고백과 증언센터 팀장. 2020.10.05 hyein0342@newsis.com

[광주=뉴시스]김민국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89)씨의 형사재판 고소인이자 조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달라"고 밝혔다.

조 신부는 5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씨 결심 공판 참석에 앞서 "검찰 측에서 전씨에게 최고형인 2년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의 상징적 의미와 광주의 정신적 지도자인 고 조비오 신부에게 가했던 명예훼손의 무게가 적지 않다"며 "그런 차원에서 최고형 구형을 통해 이 사안이 가볍지 않음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 측을 향해 "헬기 사격에 대한 많은 증거와 증언들이 있음에도 헬기 기총 사격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제발 죄를 뉘우치고 광주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조 신부는 끝으로 "이번 재판이 5·18 진상규명을 위한 큰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도 "전씨는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자신의 죄를 부인·왜곡해왔다"면서 "판결이 국민을 학살하고도 사죄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반면 전씨 측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구형보다 중요한 것은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진실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변호사는 "미진했다고 해도, 그동안 제출한 증거 만으로도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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