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무면허 차량 치인 보행자 숨져
지인·가족 대상 흉악범죄 잇단 발생
지난해 비해 범죄·교통사고 '감소세'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추석 연휴 동안 광주·전남에서 크고작은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4일 광주·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화순경찰서는 운전면허 없이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특법상 치사)로 A(18)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추석 당일인 지난 1일 오후 11시40분께 화순군 화순읍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면허 없이 렌터카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21·여)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군은 도용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카셰어링 앱을 통해 렌터카를 빌렸으며, 친구 4명을 태우고 운전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차량 대여 과정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화순경찰은 헤어진 동거녀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B(51)씨도 입건했다.
B씨는 지난 3일 오전 9시50분께 화순군 화순읍 모 주택에서 동거녀의 친 여동생 2명과 동생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신체 일부를 5차례 찔린 여동생 1명이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명은 B씨의 범행을 말리던 중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헤어진 동거녀와 주택 매매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연휴 첫날 순천에서는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를 둔기로 때린 혐의(살인미수)로 C(77)씨가 검거됐다.
C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8시42분께 순천시 한 아파트 내 자택에서 아내(71)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다.
C씨는 평소 갈등이 깊던 아내와 말다툼 도중 이 같은 일을 벌였으며, 범행 직후 자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 모두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C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각종 사고와 화재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 2일 오전 0시19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도로에서는 길을 건너던 D(41)씨가 차량에 치여 숨졌다.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 없는 곳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날 오후 3시22분께 구례군 산동면 구만저수지 인근 전신주 전선에 패러글라이더가 걸렸다.
이 사고로 체험객 D(33)씨가 5m 아래로 떨어져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함께 낙하산에 탔던 교관은 전신주에 걸려 있다가 소방당국에 구조됐다.
소방당국은 이들이 비행 중 전선에 걸린 것으로 추정,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전 10시38분께에는 나주시 봉황면 한 주택 헛간 아궁이에서 불이 나 E(64)씨와 E씨의 손자(18)가 다쳤다.
소방당국은 아궁이 불씨가 주변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광주에서 추석 명절 기간인 지난달 30일부터 전날까지 발생한 5대 범죄(살인·강도·성범죄·절도·폭력)는 일평균 11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남 지역에서 일어난 중요범죄(살인·강도·성범죄·절도·납치 감금·가정폭력·아동학대 등)는 지난 추석보다 41건이 줄어든 231건이었다. 하루 평균 57.7건의 중요범죄가 발생했다.
일평균 가정폭력 신고는 광주 17.5건, 전남 30건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각 19.5%, 14.3% 감소한 수치다.
교통사고는 광주에서 40건이 발생, 58명이 다쳤다. 사고 건수·부상자 지난해보다 줄었으나, 사망자가 0명에서 1명으로 늘었다.
전남에서도 명절 교통사고는 87건이었다. 사상자는 143명(사망 1명·부상 142명)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했다.
광주에서는 코로나19 방역조치 관련 신고 36건이 접수, 집합제한 명령을 어긴 PC방 1곳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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