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수사 대상 없어
일부 내사 가능성…광복절 집회 65명 수사
경찰, 금지·검문·이격 등 조치…"엄정 대응"
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서울 도심 개천절 집회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수사 대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범 체포 사례는 없는 상황"이라며 "광복절 집회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많이 모이지 않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천절 집회 관련 일부 사례에 대한 내사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15일 광복절 도심 집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붙잡힌 30명을 비롯해 65명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개천절인 전날 서울 도심에서는 산발적 소규모 집회가 진행됐다. 일부 보수단체가 추진한 집회와 관련해 다수 운집 우려가 제기됐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
앞서 경찰은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10인 이상 신고 행사에 대한 금지통고를 하고 강행 시 무관용 원칙을 언급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아울러 개천절 당일에는 한강 다리와 도심권 등 검문을 통해 집결을 방지하고, 예상 지역 인근에 차벽을 설치하는 등 강한 수준의 물리적 이격 조치를 취했다.
한편 일부 보수단체 등은 오는 9일 한글날 등에도 집회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서도 경찰은 감염 확산 우려 등을 토대로 한 강한 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은 "개천절 집회는 우려했던 대규모 인원 집결 없이 마무리 됐다"며 "8·15 집회 때와 같은 감염병 위험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집결 자제 요청과 검문 검색·차량 우회 등 조치를 했다"고 했다.
또 "시민들이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고 적극 협조한 덕분에 안전하게 상황이 종료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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