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 떨어뜨린 외교관…최근 5년간 재외공관 성비위 18건

기사등록 2020/10/03 14:40:06

성비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유명무실

예방조치·관리자 책임 강화·사후 관리 필요

[서울=뉴시스] 2017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발표이후 성비위 사건 발생 및 조치현황 (제공=안민석 의원실)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이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된 가운데,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의 성비위 사건이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외교부 성비위 사건 실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외공관에서 성희롱 및 갑질, 성추행 등 성비위 사건이 18건 발생했다.

특히 이 중 11건은 2017년 성비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발표 이후에 발생했다. 보고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발표 이전과 비교해 성비위 사건이 크게 감소하거나 완전히 근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성 관련 비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무관용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이 유명무실한 셈이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택호~한강(100km) 친환경 자전거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09. mangusta@newsis.com
보고서는 외교부 성비위 사건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외교관의 경우 국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다른 행정부처와 구분되는 예방조치 검토 필요 ▲관리자의 책임 및 의무 강화 ▲성비위 사건 발생 후 조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사후 관리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미국 국무부는 성희롱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된 관리자가 즉시 민권담당국에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한다.

캐나다 정부도 근로자를 보호할 부책임자(deputy head)의 책임을 강조하며 '괴롭힘 방지 및 처리 정책'에 따라 공식적인 사건 처리 이후 '직장의 회복'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안 의원은 "재외공관의 외교관 비위는 국격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성이 매우 높고, 우리 국민의 실망감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강력한 성비위 예방・근절 대책과 함께 외교관들이 국격에 맞는 언행에 신중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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