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유명무실
예방조치·관리자 책임 강화·사후 관리 필요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외교부 성비위 사건 실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외공관에서 성희롱 및 갑질, 성추행 등 성비위 사건이 18건 발생했다.
특히 이 중 11건은 2017년 성비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발표 이후에 발생했다. 보고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발표 이전과 비교해 성비위 사건이 크게 감소하거나 완전히 근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성 관련 비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무관용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이 유명무실한 셈이다.
그러면서 구체적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미국 국무부는 성희롱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된 관리자가 즉시 민권담당국에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한다.
캐나다 정부도 근로자를 보호할 부책임자(deputy head)의 책임을 강조하며 '괴롭힘 방지 및 처리 정책'에 따라 공식적인 사건 처리 이후 '직장의 회복'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안 의원은 "재외공관의 외교관 비위는 국격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성이 매우 높고, 우리 국민의 실망감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강력한 성비위 예방・근절 대책과 함께 외교관들이 국격에 맞는 언행에 신중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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