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애국순찰팀 집회 '일부 인용'
"시위 못하면 회복불가능한 손해"
"감염병 확산 등 우려 소명 안돼"
새한국, 집회허용된 강동서만 할듯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보수 시민단체 애국순찰팀이 경찰의 금지통고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 및 그 제한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신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은 원하는 장소와 일시에 이 사건 차량시위를 하지 못하게 되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면에 이 사건 차량시위로 인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교통소통의 방해 우려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또 "피신청인들(경찰)이 우려하는 상황은 이 사건 차량시위가 대규모의 시위로 변질되거나, 이 사건 차량시위의 전후에 차량 밖에서의 대규모 회합, 집결 등이 발생하는 경우"라면서 "그러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위와 같은 위험성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설령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비춰 이 사건 차량시위의 범위를 제한해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청인이 신고한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 등을 본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차량시위 이상으로 시위 규모가 확대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 조건을 부가한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애국순찰팀이 할 수 있는 차량 시위의 허용 범위는 3일 낮 12시부터 5시까지이고, 차량 9대 및 인원 9명이다.
시위 경로는 애국순찰팀이 당초 경찰에 신고한대로 서울 우면산~방배동(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구의동(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으로 허용됐다. 다만 재판부는 방배동 조 전 장관 자택 인근에서는 아파트 진입을 위한 이면도로에 진입하지 않고, 대로로만 주행해야 한다고 제한했다.
앞서 법원이 새한국 소속 A씨가 서울강동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린 이후, 애국순찰팀은 또 다른 차량 집회를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판결 이후, 총 5건의 차량집회를 신고한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행동(새한국)의 경우 애국순찰팀처럼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넣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새한국은 A씨가 신청해 얻어 낸 서울 강동구 일대 도로에서 차량 9대 이하의 옥외차량 시위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새한국 소속 A씨가 서울강동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새한국 측이 같은날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지나는 코스로 차량 200대가 행진하겠다고 신고한데 대해서는 경찰 금지통고에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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