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발표한 정책의 주요 내용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유료 결제가 이루어지는 음원, 웹툰 등을 포함한 디지털콘텐츠 관련 앱에 대해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 결제 수수료 30%를 부과하는 것이다.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9월 30일부터 인앱결제를 의무 적용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러한 구글의 방침이 발표된 만큼, 실태점검 등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내달 홈페이지에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접수창구를 개설해 이용자들의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방통위는 앱 사업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글 정책 변경에 따른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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