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모 해킹' 가족 공갈단, 1심 실형…"수법 매우 불량"

기사등록 2020/09/24 15:28:06

주진모 등 휴대전화 등 해킹해 돈 요구

中 해커 조직원 지시받아…환전소 역할

'연예인 공갈', 각 징역 5년·징역 2년6월

'몸캠 피싱', 각 집행유예·징역 1년6개월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배우 주진모씨 등 유명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빼낸 자료를 바탕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족 일당 중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24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김모(31)씨와 남편 박모(40)씨에게 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의 언니 부부도 함께 기소됐는데, 남편 문모(40)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언니 김모(34)씨에게는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동생 김씨의 제안으로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동포인 김씨 등은 과거 중국국적이었지만, 현재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다.

김 부장판사는 동생 김씨와 남편 박씨에 대해 "좋은 사회적 평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연예인의 사생활 자유를 해킹 등 방식으로 취득하고, 이를 공개한다고 협박해 공포감을 극대화시켰다"며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해킹 협박 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는 주범이 있겠지만, 환전소에 전달하는 등 동생 김씨의 범행 기여 정도가 작지 않다"면서 "이들은 법 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언니 김씨와 남편 문씨에 대해 "수치감을 느낄 수 있는 동영상을 취득해 해킹 등 방식으로 알게 된 지인들 연락처에 유포한다며 피해자의 공포감을 극대화했다"며 "이후 돈을 요구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가상화폐를 통한 전달만 했을 뿐, 협박 행위에 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이 많지 않아 경중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약 3개월 동안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 클라우드를 해킹해 개인적인 자료를 언론사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협박받은 연예인 중 5명이 총 6억1000만원을 김씨 등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중국 해커 조직원들이 연예인들의 클라우드를 해킹하면 김씨 등이 현금으로 인출하는 환전소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 등은 중국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몸캠 피싱을 유도해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뒤, 가상화폐로 세탁하고 중국 소재 금융계좌로 송금한 공갈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 사건은 '박사' 조주빈(25)이 지난 1월 박사방에서 "주진모, 박사(내)가 깐 거 모르는 거냐"고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패턴 자체가 다르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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