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예배 같은 교회 다른 예배실서 시청"
"영상제작 인력 포함…300석 미만, 20명 내외"
"예배실 1개 규모 교회는 비대면 원칙 지켜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 예배 방안 논의 결과를 설명했다.
정부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을 중심으로 유증상자가 전파 가능 기간 예배에 참석하는 등 교회 관련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지난달 19일 0시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교회에 대면 예배와 대면 모임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했다.
8월30일부터 시작된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달 13일부로 끝난 이후에도 교회에 대해선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이에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선 예배실 좌석수 300석을 기준으로 300석 이상일 때는 영상 제작 등 비대면 예배 참여 인력 50명 미만, 300석 미만일 때는 20명 이내로 현장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예배실이 여러 개일 경우에 한해 영상으로 송출된 예배 장면을 다른 예배실에서도 볼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인원 수를 제한하는 수준에서 대면 예배를 대형 교회에 한해서만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대면 예배에 대한 규정을 조금 더 완화했다"며 "큰 교회의 경우에는 예배실이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크기에 따라 최고 인원 기준을 정하고 그 인원보다 작게 신도들이 들어와서 온라인 예배를 같이 보는 것을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300석 이상 {예배실에서) 50명 정도, 300석 이하에서 20명 정도 거리 두기를 감안한 공간"이라며 "충분히 예배 과정에서 방역조치나 감염 가능성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배실이 1개밖에 없는 중소규모 교회에선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교회가 1개 예배실로 가지고 있고 이 예배실의 크기가 300석 이상이 안 된다면 종전과 동일하게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면서 20명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