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자치구 내 '집합 금지' 18개 업종 사업장 8686곳
감염고위험 시설 50만 원, 종교시설 30만 원씩 지급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5개 자치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 손실을 본 소상공인을 위해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 구청장협의회는 오는 추석 연휴에 앞서 감염 고위험 시설로 지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18개 업종 사업장 8686곳에 총 39억7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문인 북구청장·임택 동구청장·서대석 서구청장·김병내 남구청장·김삼호 광산구청장 등 5개 구청장은 지난 17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각 자치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직원 여비와 행사성 경비 등 예산을 삭감, 지원 재원을 마련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광주시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각 자치구별로 등록된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PC방 등 고위험시설과 종교시설 등이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내에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고위험 시설은 50만 원, 종교시설에는 30만 원이 지원된다.
다만 고위험시설 업종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앞서 휴·폐업한 사업장과 방역 관련 행정명령 이행을 위반한 사업장은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각 자치구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인 광주시 구청장협의회장은 "집합금지 명령에 적극 동참한 영업주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재난지원금이 작게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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