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발의
갱신요구 거절 사유에 '실거주 목적 매매 계약' 추가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추가해 등기 전이라 하더라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내린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택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지위를 계승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이라고 하더라도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방법이 없게 돼 1가구 1주택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집을 장만하고 싶은 1가구 1주택 희망 가족,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뿐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 임차인마저 거주할 주택을 찾지 못하는 사태를 양산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비정상적인 부동산 정책들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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