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관련 탈북민단체 '대북풍선단' 내사 답보

기사등록 2020/09/17 16:00:44

경찰 "후원금 모금 내역-사용처 반드시 확인할 계획"


[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경기도가 지난 6월 경찰에 수사의뢰한 탈북민단체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에 대한 내사가 수사로 전환되지 못한 채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1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이재명 경기지사가 수사의뢰한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이다.

이 지사는 대북전단과 관련된 남북 긴장이 고조됐던 지난 6월 23일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등 4개 단체를 사기와 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당시 이 지사는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돈벌이를 한다는 의혹이 있어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후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해 횡령과 유용 가능성도 의심된다”며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수사의뢰된 4개 단체 중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할 지역에 있는 단체는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1개뿐으로, 나머지 3개 단체는 소재 지역 지방경찰청에서 맡았다.

내사에 착수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해당 단체에 제기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사실관계를 살폈으나, 아직까지는 뚜렷한 위법 사항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추가적인 부분을 확인할 계획이었으나, 이 단장이 계속 출석을 미루고 있어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은 수사 기관에 강제로 소환당하거나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단장 역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도 있고 아직 자료를 제출받거나 사실 확인이 명확하게 이뤄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내사를 종결할 생각은 없다”며 “당사자도 변호인 선임 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의혹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답변을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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