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국가교육위 설치법 발의…'임기보장·순차교체'

기사등록 2020/09/17 13:59:02

위원 17인, 대통령·국회 몫에 학생·학부모 보장

임기, '대통령보다 긴' 6년…3분의 1씩 교체토록

"'文정부 국정과제' 국가교육위로 교육 백년대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2020.05.13.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발의했다. 위원 임기를 대통령보다 길게 보장하고, 순차적으로 교체되도록 해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총 17명으로 대통령 지명 3인, 국회 추천 7인, 교육감협의체 대표자 1인, 교원단체 추천 2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인, 지방자치단체 추천 1인, 교육부 차관(당연직) 등으로 구성된다.

국회 추천몫 7인은 교섭단체 추천몫 6인, 비교섭단체 추천몫 1인이 각각 배정됐다. 대통령 추천몫 중 1인, 교섭단체 추천몫 2인은 상임위원이 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호선하도록 했다.

위원은 전·현직 교원, 교육 관련 전공자, 교육 관련 유경력 공무원, 교육 관련 단체·기관 대표나 임직원, 기타 교육발전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임명하되, 각 조건에 따라 추천된 사람이 전체의 5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다. 대통령과 국회 추천몫에는 학생·학부모 위원을 각 1인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 임기를 6년으로 했다. 이는 대법관,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와 같은 것으로, 대통령보다 긴 임기 보장을 통해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중장기적 교육정책 추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모든 위원이 한번에 교체되지 않도록 1기 위원에 한해 위원장과 당연직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을 3분의 1씩 2·4·6년으로 각각 달리했다. 미국 상원 임기처럼 이 경우 2년마다 5명의 위원이 교체돼 연속성과 변화성이 함께 보장된다.

강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국가 백년대계를 세우기 위해 그 설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기존 발의안과 장단을 세심히 논의하여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남인순·신현영·이규민·이수진·이수진(비례)·이용우·정춘숙·허종식 의원, 정의당 류호정·심상정·이은주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 총 14명이 동참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은 강 의원 외에도 민주당 유기홍·정청래·안민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