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오송역 단전사고, 인근 공사장 관계자 4명 '무죄'

기사등록 2020/09/16 16:31:29

법원 "조가선 공사, 단전사고 인과관계 없다"

코레일, 공사 발주 충북도에 15억원 손배 제기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20일 오후 진주에서 서울로 가던 KTX 열차에 전기 공급이 중단돼 KTX 오송역에서 열차가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해 충북 청주 오송역에서 승객들이 열차 운행을 기다리고 있다. 2018.11.20.  ppkjm@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2018년11월 충북 오송역 단전사고에 단초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현장 관계자 4명이 과실 책임에서 벗어났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6일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감리 A씨와 시공사 대표 B씨, 근로자 C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11월20일 오후 5시께 오송역 인근에서 조가선 교체 공사를 하다가 단전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진주발 서울행 KTX 414 열차가 오송역 인근을 지날 때 상행 전차선이 끊어지면서 열차 129대가 최장 8시간 지연됐었다.

검찰은 시공업체가 일반 조가선을 절연 조가선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조가선을 부실 압축하는 바람에 조가선이 이탈, KTX열차 팬터그래프(전차 지붕에서 전기를 끌어들이는 장치)와 충돌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가선(弔架線)은 전차선을 같은 높이로 수평 유지해주는 전선이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조가선 공사와 단선 사고와의 결정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정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과실과 단전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계 규격과 다르게 시공됐다고 해서 단전 사고로 이어졌다고 보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 감정관도 재판 과정에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됐다고 해서 조가선이 이탈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바람으로 공진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이와 별개로 단전 사고의 원인을 충북도가 발주한 '다락교 고가도로 신걸공사'로 지목하고, 충북도를 상대로 1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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