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4일 열린 회의에서 랜덤채팅앱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정보를 포함한 843건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를 결정했다.
해당 정보들은 '고페이 돌림빵&갱뱅' '긴밤 5' 'ㅈㄱㅁㄴ 17' 등 성행위 표현 문구나 가격조건을 은어나 초성어로 제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했다. 또한 미성년자의 나이를 직접 표시하거나, '중딩' '고딩'과 같이 미성년자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성매수와 성매매 내용이 담겼다.
최근 랜덤채팅앱은 N번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에 방심위는 6월 1차 중점 모니터링에 이어 7월30일부터 8월18일까지 2차 중점 모니터링을 했다.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 플랫폼에서 유통 중인 랜덤채팅앱을 조사해, 선정적 제목과 소개 문구, 연령등급 19세 미만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랜덤채팅앱 총 33개를 모니터링했다.
이 중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19세 미만 연령등급(12세, 16세 등) 서비스, 애플 앱스토어 및 원스토어 내 신규 게시글 업데이트(이용 활성화) 빈도가 높은 서비스를 선별하고 올해 상반기 중점심의 대상(’20년 시정요구 상위 10개 서비스)을 제외한 랜덤채팅앱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조치했다.
그 결과 방심위는 8월까지 랜덤채팅앱 내 성매매 정보 총 3590건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를 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2308건) 대비 55.5% 증가한 수치이자 지난해 총 시정요구 건수(3297건)도 넘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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