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기사등록 2020/09/14 11:40:37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시 수성구청 전경. (사진= 대구 수성구청 제공) 2020.09.14.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시 수성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8만1769건 808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2기분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지난 7월에 부과된 1기분을 제외한 주택분 50%, 상가 부속 토지, 농지 등 토지분에 대해 과세된다.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9억4000만원(12.4%)이 증가했다. 공동주택 신축, 주택공시가격 변동, 개별공시지가 상승(9.01%)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기한은 다음 달 5일까지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지서가 없으면 구청 세무1과에 방문, 재발급 받으면 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등을 통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 없이도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나 금융결제원 지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