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방부, 秋 아들 휴가 합리화 위해 무리한 해석"

기사등록 2020/09/11 12:29:21

"秋 아들 청원휴가, 군병원 심의나 입원 통해 처리됐어야"

"전화로 휴가 연장? 천재지변, 교통두절 등 유고사유 없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의혹’과 관련해 군 간부와의 면담 일지 등이 포함된 대응 문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서진 기자 =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위원들이 지난 10일 국방부가 내놓은 설명자료에 대해 "국방부가 추 장관 아들 또는 가족, 보좌관이 휴가를 불법 연장한 것을 무마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무리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위원들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추 장관 아들 서씨가 입원을 하지 않아 청원휴가가 가능했다는 해석에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 5조'를 들어 "외출, 외박, 휴가기간 중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자 하는 현역병 등은 소속부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씨가 입원을 하지 않아 요양심사 절차가 필요 없다는 입장에는 "영내 근무 중 민간의료기관 진료목적으로 1차 병가(청원휴가)를 받았고, 1차 병가 당시 집에서 쉬고 있었기 때문에 2차 병가(청원휴가) 역시 제19조제2항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육군규정160(환자관리및처리규정' 19조2항에 따르면 "휴가, 외출, 외박 중인 자가 민간의료기관 입원 승인을 요청시는 민간의료기관의 소견과 입원예정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위원들은 "결과적으로 추미애 아들 서씨의 추가 청원휴가는 군 병원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던가 아니면 바로 군 병원 입원을 통해 처리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 병원에 입양하는 경우에 요양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에는 "자택에서 쉬고 있는 경증환자가 병원에서 입원 중인 중증환자보다 청원휴가를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는 뜻이므로 법의 취지를 왜곡시킨다"고 전했다.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전화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데에는 "서씨는 천재지변, 교통두절, 심신장애를 비롯한 유고사유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해당 규정들은 현역병이 부대 복귀를 하는 데 있어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시 행동대응에 관한 요령과 절차를 명시한 것일 뿐, 휴가의 추가적인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일 설명자료를 내고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병가 처리가 적법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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