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의 비극' 동생 살해 50대…징역 15년→9년 감형

기사등록 2020/09/11 11:45:55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과거 로또 1등에 당첨됐으나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돈 문제로 남동생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이 남성은 동생들에게 당첨금을 나눠줄 정도로 형제간 우애가 깊었지만, 로또 1등 당첨 이후 친구들에게 수억원을 빌려줬다 떼이는 바람에 경제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친동생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 결국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던 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비극의 씨앗이 된 은행 연체 이자는 100만원이 채 안 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4시 9분께 전북 전주의 전통시장에서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던 동생(당시 49)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주변 상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2007년 로또 1등에 당첨돼 12억원을 수령한 A씨는 당시 누이와 동생에게 1억5000만원씩을 주고 작은아버지에게도 수천만원을 줬다. 그가 가족에게 나눠준 돈만 모두 5억원에 달한다. 

이후 A씨는 나머지 수령금 중 일부를 투자해 정읍에서 정육식당을 열었다.

로또 1등 당첨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 A씨에게 "돈을 빌려 달라"며 끊임없이 연락했고, 결국 A씨는 친구들에게 거액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약속받았다. 

하지만 약속대로 돈을 갚겠다던 친구들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A씨의 형편도 어려워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A씨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동생의 전세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A씨는 은행에서 빌린 4700만원 가운데 4600만원을 친구에게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친구는 돈을 받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은행에서 빌린 4700만원에 대한 월 25만원의 대출 이자를 두어달가량 내지 못한 A씨는 사건 당일 이 문제로 동생과 전화로 말다툼을 벌였다.

은행의 대출금 상환 독촉이 A씨에 이어 동생에게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사건 당일 이 문제로 두 사람은 전화로 언쟁을 벌였다. B씨는 A씨에게 "형이 이자를 갚으라"고 독촉하면서 '양아치'라는 욕설을 했다.

동생에게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한 A씨는 만취 상태로 본인 승용차를 몰고 정읍에서 동생 가게가 있는 전주까지 이동, 말다툼 끝에 가져간 흉기를 동생에게 마구 휘둘렀다.

목과 등을 흉기에 찔린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건 당시 B씨 아내와 초등학교 1학년 딸도 가게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전화로 다투다가 동생이 서운한 말을 해서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내와 자녀들이 아직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선행, 가족 관계, 경위, 범행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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