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여성장애인에 7년간 月10만원씩 양육지원금

기사등록 2020/09/11 09:31:55
[서울=뉴시스] 서울 서대문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 제도를 타 지자체와 차별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지난 1월부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 온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하는 경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 자녀가 만 7세가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씩 양육지원금을 지급한다. 현재까지 3명의 여성장애인에게 총 9회 지원이 이뤄졌다.

지난해까지는 첫째 50만원, 둘째 70만원, 셋째 자녀에게 100만원을 한 번 지급해 왔지만 이를 개선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여성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몇몇 지자체가 있지만 그 기간은 2∼3년"이라며 "7년간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가장 긴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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