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이철 VIK대표 변론' 변호사에 과태료 징계 처분

기사등록 2020/09/09 21:00:01

"검언유착 사건과 별개…불복 소송 낼 것"

'조주빈 변론' 변호사는 정직 2개월 징계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와 조주빈 측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

9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달 21일자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이 전 대표 측 장모(50) 변호사와 '박사방' 조주빈 측 김모(38) 변호사에게 각각 과태료 200만원과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했다.

장 변호사의 징계사유 요지와 관련해선 "의뢰인에게 사건 담당 재판장과의 연고 관계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했다"는 취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명시됐다.

이와 관련 장 변호사는 "4년 전에 맡았던 사건에 대한 진정으로, '검·언유착'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며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의 징계사유 요지는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등 위반'이다. 수임료 반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건을 진행하지 않거나 주요 경과를 설명하지 않고 의뢰인 동의없이 임의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등 불성실하게 사건을 처리했다고 변협은 명시하고 있다.

다만 김 변호사가 징계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변호사법 제100조(징계 결정에 대한 불복)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한다.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