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사 'TV·인터넷 공짜' 가짜광고에 과징금 8.7억원 부과

기사등록 2020/09/09 16:24:35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통신 4사에 대해 과징금 총 8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통신 4사별 과징금을 보면 LG유플러스 2억7900만원, KT 2억6400만원, SK텔레콤 7600만원,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 2억5100만원 등이다.

방통위는 통신 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2099건을 조사한 결과, 이중 526건(25.1%)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할 뿐 아니라 사업자 간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KT 28.7%, SK브로드밴드 27.3%, LG유플러스 26.0%, SK텔레콤 8.3%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터넷+TV 가입시 55인치 TV제공’, ‘총 106만원 할인’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이용 조건은 표시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누락하거나 축소해 표시하는 기만광고가 39.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37만원 혜택’, ‘인터넷+TV 매월 4만4000원 할인’ 등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전체 요금할인금액만 표시하는 과장광고가 36.6%,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허위광고가 23.9%로 집계됐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015년 방통위 조치 이후 사업자 자율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으로 위반율이 감소했다고 하나, 여전히 위반이 나타나고 있다"며 "통신사의 개선 노력과 함께 판매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방해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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