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9일부터 입법예고
일평균 이용자 100만,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 업체에 적용
15일내 약관 신고 반려 가능힌 '유보신고제' 도입
"국내 사업자들 이미 상당수 이행… 추가 의무 없을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유보신고제(15일내 약관 신고 반려 가능) 도입에 따른 반려의 세부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10월 19일까지 제출되는 의견들을 수렴해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신설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기준 ▲필요한 조치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
적용 대상 기준은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정했다. 1만5000여 부가통신사업 중 8개 사업자가 해당된다.
또한 이용자가 이용환경(단말, ISP 등)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부가통신사업자가 취해야 할 필요한 조치를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조치▲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로 구분해 규정했다.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은 ①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 기술적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②트래픽 양 변동 추이를 고려해 서버 용량,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③안정성 확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한 관련 사업자와 협의하고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④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이다.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사항은 ①온라인·ARS 채널 확보 ②장애 등 서비스 안정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③이용자가 생성한 '지능정보화기본법' 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데이터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용자가 전송 받을 수 있는 절차 마련 ④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복수 결제·인증수단 제공 등으로 정했다.
◇유보신고제 도입에 따른 반려의 세부기준
통신서비스가 다양화·복잡화되는 환경에 맞춰 자율적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사업자의 약관에 대해 신고제를 적용한다. 다만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부 사업자의 약관에 대해서는 신고 후 15일내 반려할 수 있다.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는 기존 유사 요금제 대비 비용 부담이 부당하게 높아지거나, 장기·다량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혜택이 집중되는 경우, 불합리한 이용조건의 부과 여부 등을 검토한다.
공정경쟁 측면에서는 도매대가 보다 낮은 요금을 통해 경쟁사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타 사업자의 결합판매에 필수적인 요소 등의 제공을 거부 또는 대가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 등을 검토한다.
또한 필요시 전문가·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도록 해 검토의 객관성·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국내 사업자 추가 의무 거의 없을 것"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국내 사업자들이 져야 할 추가 의무는 없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국내 사업자들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했다.
과기정통부 김남철 통신경쟁정책과장은 "국내 사업자들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미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통신사)와 망 연동 계약이 돼 있고 서비스 이행조치도 충실히 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의무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된다. 국내 기업만 적용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해외 사업자들의 이행사항을 충분히 살피고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100% 자신할 순 없지만 큰 걱정 안해도 된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 조치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남철 과장은 "해외사업자의 경우 해당 법 시행을 위해 국내에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돼 있다. 해외사업자들이 국내법을 지키지 않을 시 국내 대리인을 통해서 시정 명령, 행정 명령 등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태료가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과태료 규모만 그렇다. 하지만 실제 시행령 관련해서 글로벌 사업자들은 국내 사업자에 비해 최소 2배 이상 많이 협의를 요청하는 등 관심이 많았다. 이 법의 의미나 이 법 때문에 한국에서 어떤 사업적 스탠스를 취해야할 지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과태료 규모를 고려하기 보다는 이 법에 대한 글로벌 사업자들이 느끼는 책임감이 더 크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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