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미애 아들 2차 휴가 육군규정 위반 의혹 제기

기사등록 2020/09/07 17:08:43

유상범 "군병원 內 요양심사위원회 심의도 안 거쳐"

김도읍, 육군본부 지휘부 차원에서 관여 가능성 제기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2020.09.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휴가' 논란과 관련해 2차 청원 휴가도 육군 규정을 위반했다며 추가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2017년 6월15일부터 23일까지 사용한 2차 청원 휴가는 육군본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 의원이 입수한 육군의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전·평시용) 제19조3항에는 '10일을 초과해 추가로 청원휴가를 요구할 경우에는 군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할 수 있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명시돼 있다.

규정에는 ▲질병이나 부상의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자 ▲청원휴가일 이내 군병원 이송이 불가능한 중환자 ▲이송으로 인해 병세 악화 우려가 있는 자에 한해 군병원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청원휴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서씨는 2017년 6월7일부터 3일 동안 무릎 수술로 인한 입원과 수술, 퇴원까지 마쳤지만 수술 및 처치 기간이 10일을 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군병원 이송이 불가능한 중환자나 이송으로 인해 병세 악화 우려가 있는 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또 청원 휴가를 추가로 받기 위해서는 규정상 군병원에 설치된 요양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추 장관 아들이 해당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추 장관 측이 삼성서울병원 진단서를 공개하며 2차 청원 휴가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2017년 6월21일 발급받은 것으로 서씨의 2차 청원 휴가 시작일인 6월15일보다 일주일 가량 늦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서씨는 2차 청원 휴가를 진단서 한 장 없이 받은 셈이기에 명백한 특혜이자 위법이라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2차 청원 휴가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난 이상 '황제 휴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며 "추 장관 측은 더 이상 사실을 은폐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모든 진실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만 한다. 검찰도 눈치 보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서씨의 휴가 연장 과정에서 육군본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씨가 2017년 6월 2차 병가를 마친 후 부대에 미복귀했을 당시 당직병이었던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서씨를 휴가 처리하라'고 지시한 성명불상의 대위의 전투복에는 육군본부 부대 마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육군본부 등 군 지휘부 차원에서 추 장관 측 부탁을 받고 아들의 휴가 연장 문제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김 의원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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